공정위에 제동 건 개보위 "분쟁기관에만 개인정보 줘야"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상법 개정안에 제동
"개인판매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공적 분쟁기관에만 개인정보 제공키로
판매자 정보제공 조항은 삭제 권고

기사승인 2021-04-28 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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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제동 건 개보위
현행법·공정위안·권고안 비교 표.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일부 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 중 소비자가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분쟁조정기관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자칫 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의 전상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부개정안 중 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의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제29조 1항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판매자가 아닌 공적 분쟁기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행 개인판매자 정보확인(수집) 의무는 성명과 전화번호만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판매자 정보 제공의무는 소비자에게 상대자 정보 열람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공정위 개정안에는 정보 범위를 성명과 전화번호에 이어 주소도 포함하게 하고, 개인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간 정보 교환에 우려를 표하고 공적인 조정기구에 개인판매자의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비실명 기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실명거래를 하고 있는 200만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하며 추가 확인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노출과 오남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900만여건의 비실명거래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68건에 불과한 점으로 적은 숫자라고 봤다.

또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사기민원 약 12만건 대다수가 중고나라 및 번개장터 등 실명확인을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정안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개인판매자간 불미스러운 방식의 사적 해결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아 삭제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권고취지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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