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압류했다는 소식을 언론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압류 방법 등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 후 거제시 독자적으로 국내 2백여개 가산자산거래소 중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16개업체에 580여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등록여부를 조회 후 60여명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상자 중 휴면회원 및 기 압류물건으로 징수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36명에 대해 5억2천만원을 압류 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235개 중 최초로 압류한 것으로 여러 자치단체로부터 압류방법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압류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납세자의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거래소에 조회 후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원화자산 및 가상자산 인도(반환) 청구권 및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는 것이다.
한편, 4월말 현재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는 40억16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억2100만원을 초과징수 했으며, 목표액으로 설정한 80억3900만원에 약 50%를 달성했다.
5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및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각종 서민지원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민 개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주인의식으로 자발적 납부를 당부하며, 향후에도 악의적으로 은닉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징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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