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6일 (금)
"야외음주는 음주폐해 및 방역의 사각지대"

"야외음주는 음주폐해 및 방역의 사각지대"

기사승인 2021-05-25 11:09:43 업데이트 2021-05-25 11:13:43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외 음주가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얼마 전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된 대학생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잠실한강공원에서 20대 남성이 만취해 구토를 하다 강물에 빠져 경찰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최강 원장은 “우리나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관대한 음주 문화를 갖고 있다”며 “야외에서 음주를 하다 갑작스런 위험 상황에 노출될 경우 알코올이 우리 몸의 운동 능력과 반사 신경을 저하시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외 음주는 코로나19 확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바깥이라도 여러 명이 좁은 간격을 두고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등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은 “술에 취하면 경각심이 무뎌져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야외에서의 감염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힘들어 확산 위험을 증폭시키므로 더욱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야외 음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과 안전사고 우려가 불거지면서 서울시는 공원 내 일부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최 원장은 “현재 야외 음주는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음주폐해 및 방역의 사각지대”라며 “하루빨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외 음주가 안전사고나 코로나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고 싶다면 절주를 실천하고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일행 간 거리두기에 힘쓰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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