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불만, ‘환불 거부’ 절반 이상”

소비자원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불만, ‘환불 거부’ 절반 이상”

선납비용 환급 거부 59.5%…“규정 꼼꼼히 살펴야”
피해구제 의료기관, 의원급 93.8%…“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도 중요”

기사승인 2021-05-26 09:19:21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중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2019년부터 20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32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172건이 접수됐는데, 전년(150건)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미흡’ 7.2%(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수술·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31.9%, 31건)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22.7%, 22건) 등을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부작용 발생’ 및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7건 접수됐다.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과 염증’ 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다.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 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 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담당 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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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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