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플 오일’에 트러플이 없다고?

‘트러플 오일’에 트러플이 없다고?

식약처, ‘트러플 오일’ 판매할 경우 트러플 원물 포함해야
합성 착향료로만 들어간 경우, ‘트러플향’ 표기 의무
소비자 전문가 “소비자 적정 함량 수준 판단할 기준 필요”

기사승인 2021-06-23 05:30:04
사진=픽사베이 제공 / 사진은 기사와 무관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진미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주 등장하는 게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트러플(송로버섯)로 만든 오일이다. 미디어에서도 자주 소개된 탓에 바야흐로 트러플 오일이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

트러플 오일이 유통가를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가짜 트러플 오일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트러플 없는 트러플 오일, 이는 사실일까.

23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가짜 트러플 오일’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는 ‘내가 산 트러플 오일에 찐 트러플이 들어갔는지 구분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트러플 오일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트러플 향을 내는 화학 물질이 첨가된 것”이라며 '2,4-Dithiapentane'(디티아펜탄)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한 올리브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4-디티아펜탄이란 트러플의 향을 만드는 수 백가지 향 분자 중 하나다. 석유화학제품에서 추출하는데,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에 오해가 소지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트러플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트러플 오일이라고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재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원재료 명을 넣은 이름으로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흉내는 낼 수 있다. 향미유의 일종인 ‘트러플향 오일’이다. 트러플 원물 없이 향만 첨가한 오일도 있는데, 이를 트러플향 오일이라고 한다. 향만 첨가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향’을 꼭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향은 천연향과 인공향으로 양분되는데, 소비자가 이를 구분해서 구매하기는 어렵다. 추출 원재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식품영양학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트러플 오일은 전량 수입되고 있다. 수입할 때는 ‘향미유’라는 카테고리로 들어 온다”며 “대부분 95% 올리브오일, 5% 트러플향으로 품목신고 해서 들어 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트러플 향을 트러플추출물에서 뽑아냈는지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는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표기에서 오해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장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소비자 전문가는 조언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 전 표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보 제공이 소홀한 경우에는 소비 후 결과를 알게 된 소비자가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표시 기준이 부재해 트러플의 적정 함량에 대해 소비자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적정 함량이나 비교점을 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울 방안이 필요해보인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점이 돼 기업의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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