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30일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육성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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