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MBC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지난 27일 올라와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졌다.
청원인은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청원을 올린다”며 “중학교 2학년생인 가해 학생이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 학생이 만 14세가 안 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며 촉법소년 법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 24일에는 경기 안산시의 한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벤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청소년 4명이 체포됐다. 그러나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형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 강력 범죄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모두 8615명으로 4년 전인 2015년보다 31.5%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4536명, 폭력 2148명, 강간·추행이 357명 순이었다.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범죄의 경중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사건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애들은 처벌 안 받을 거 알고 저러는 것 같다”, “법이 약하니 더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백선경 법무법인 중우 소년 범죄센터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무한정 낮추는 것은 소년법상 취지에 맞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의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범죄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백 변호사는 “실무상 촉법소년 상담은 중학교 2학년인 만 13세 학생이 대부분이다”라며 “이 경우, 생일이 지나야 범죄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력범죄일 경우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플라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 소년 강력범죄 비중이 크지 않아 아직 연령을 낮추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강력범죄의 경우 예외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두는 개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또 “기존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2년 이내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이고, 중간에 임시퇴원이 가능한 점이 미흡한 부분”이라며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고, 임시퇴원을 막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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