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협의회 출범... '인권충남, 민관 소통 협력 토대' 마련

도내 인권단체-지원기관-공공기관 등 53개 기관단체 참여

입력 2021-10-15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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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협의회 출범... '인권충남,  민관 소통 협력 토대' 마련
충남인권협의회 출범식 장면.

[홍성=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인권(人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로 천부인권이라 한다.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제정됐다. 인권을 모든 민족과 국가의 목표로 선언하며 제정한 날이다. 세계인권의 날은 매년 12월 10일이다.

 ‘충남인권협의회’가 14일 출범해 충남 인권 민관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도내 53개 인권단체 및 기관 참여해 충남 인권 의제 해결등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와 도내 32개 인권단체, 17개 인권지원기관, 4개 공공기관등 53개 기관단체는 이날 온양관광호텔에서 충남인권협의회를 발족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찬배 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우삼열 충남인권위원장, 이선영 도의원을 비롯해 협의회 참여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및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충남인권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발족 선언문 낭독, 인권 현장 발언, 충남 인권 의제 선정을 위한 조별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인권협의회의는 충남의 인권 의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협력, 인권 의제 공론화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충남인권협의회는 이날 발족식을 통해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야 할 충남의 인권 의제를 선정했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인권 현장 발언을 통해 장애인이동권 확보 운동, 데이트폭력 선수 퇴출 운동, 외국 국적 아동 차별 사례가 발표돼 생생한 인권 현장을 체감했다.

이어 충남 인권 의제 선정을 위한 조별 토론에서는 인권교육 및 제도, 장애인 차별, 아동·청소년 차별, 이주민 차별에 대한 인권 의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인권협의회의 간사인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충남은 2014년 도민 인권선언 선포 이래 인권 제도가 마련됐고 오늘 충남인권협의회 발족으로 인권단체와 인권지원기관 등 민간과 소통 및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충남도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인권 충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충남인권협의회는 "앞으로 이들 인권 의제를 협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에는 ‘충남인권회의’를 개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의제별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청 외에 도교육청, 도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도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및 기관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이 펼쳐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인권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참여 단체 및 기관 활동가로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 토론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kyu102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