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학원 교육자에겐 그림 속 떡” 손실보상법 관련 청원

기사승인 2021-10-20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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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십니까] “학원 교육자에겐 그림 속 떡” 손실보상법 관련 청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제도)의 신청·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 종사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대한 운영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실보상제도 지원대상에서 대다수가 배제됐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청원인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손실보상제도는 학원교육자에게 그림의 떡”이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청원인은 “학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제한으로 막대한 운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면서 “정책이 실효성 있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8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은 80%입니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핵은 10만원입니다. 

대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학원 교육자에겐 그림 속 떡” 손실보상법 관련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학원 운영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여기에 면적제한 조치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학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일하게 시설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에만 국한해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종사자들은 손실보상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원 업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단계를 4단계와 동일하게 시설면적 6㎡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받는 2~3단계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영업제한’으로 확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동화 대구광역시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손실보상제도는 3분기, 즉 7, 8, 9월 중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지역의 학원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대다수 학원 운영자는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학원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보다 면적을 제한한 점의 타격이 컸다”면서 “가령 한 교실에 12명이 들어가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책상 두 칸 띄우기를 하면서 한 번에 3~4명밖에 수업을 할 수 없어 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다. 학원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배로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어려운 점을 헤아리지 못한 무늬만 손실보상”이라며 “시간 뿐만이 아니라 면적에 대한 제한도 있었는데 시간제한에만 보상을 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학원 업종뿐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 여행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발이 커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큰 피해를 보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소관 부처가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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