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첫걸음…10~12명 모임·24시간 영업

'일상 회복' 첫걸음…10~12명 모임·24시간 영업

생업시설 24시간 영업…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

기사승인 2021-11-01 07:35:07
핼로윈데이를 이틀 앞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에 방역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향한 첫걸음, 이른바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이날부터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제외)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이 이날부터 1단계가 시작됐다.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방역패스도 도입된다. 감염 고위험시설에서는 접종증명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출입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에 해당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주로 월 단위로 이용하는 헬스장은 계도기간을 2주 적용하기로 했다. 

행사·집회 인원은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 두지 않는다.

전면 등교도 차차 시작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끝난 이후인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된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 2단계, 내년 1월24일에는 3단계가 시행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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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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