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관세분쟁 종결…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철강 막자”

한국, 철강 대미 수출 ‘비상’…주영준 실장 “일정부분 영향 불가피”

기사승인 2021-11-01 1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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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분쟁 종결…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철강 막자”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미-EU 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쟁 해소와 함께 “더러운 중국산 철강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환경에 해를 준 국가들에 대항하자”며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과잉생산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 협정을 공동 작업하기로 했다”며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함께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워킹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국가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특정 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것. EU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EU는 78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며 무역분쟁이 3년간 지속됐다.

미국은 이번 관세 분쟁 해결로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EU와 손잡아 중국을 견제하는 ‘글로벌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양측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종료하고, 2024년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및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더러운 철강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환경에 해를 준 국가들에 대항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중국을 비난했다.

한편, 한국은 미·EU 철강 분쟁이 종식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철강 관세 합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 우려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EU 철강 관세 합의에 따른 수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이며 “미국 정부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