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uk/image/2021/11/11/kuk202111110030.680x.9.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7개(무신사·위버스컴퍼니·동아오츠카·한국신용데이터·디엘이앤씨·지에스리테일·케이티알파) 업자에게 과태료 45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음은 주요 법규 위반 사례다.
무신사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을 이용한 1명 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또 서비스 간 계정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개인정보위는 무신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했다.
위버스컴퍼니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돼 개인정보 137건이 타인에게 공개됐다. 개인정보위는 위버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동아오츠카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로 개발,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돼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개인정보위는 동아오츠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티알파
이벤트 당첨자 2700명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마스킹없이 노출시켰다. 개인정보위는 케이티알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사업자도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어겼다.
개인정보위는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지만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또한 미미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은 면제됐지만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