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 돈으로 내지 않는다. 올해 5%만 올린 전세금 내년 이후에는 억대로 올려 세금 내면 된다”, “전세금 왕창 올리세요. 그럼 집주인도 좋고 나라에서도 세금 많이 걷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오는 22일 국세청의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의 전면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화를 통해 세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는데 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는 22일 발송될 예정이다. 22일 발송되면 우편으로는 24~25일부터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올라간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10만명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강남 등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0.1∼0.3%p씩 인상한 영향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 보다 42% 가량 늘어난 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앞둔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은 세부담 증가에도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당선 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면서 당장 늘어난 종부세는 전세금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 임대차보호법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종부세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임대차계약청구권이 4년으로 늘어난 직후 계약을 갱신한 이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8월 이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종부세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세입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의 전면 확대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현재 신규 계약 건으로 한정된 전월세 신고 의무를 전체 계약으로 확대해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 대해 100% 파악하고,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화를 통해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는데 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강화할 경우 반환 부담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무리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종부세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조치가 있지만 틈새가 있어 조세가 전가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먼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를 확대해 정부가 시장을 100% 파악해야 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 없이 전세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