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열람 못 해서”…싱겁게 끝난 장용준 공판

“기록 열람 못 해서”…싱겁게 끝난 장용준 공판

기사승인 2021-11-19 16:46:54
래퍼 장용준.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장용준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통상 첫 공판에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이날 장용준 측 변호인은 ‘기록을 충분히 열람하지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장용준 측은 “변호인이 최근 선임돼 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다퉈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록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17일로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용준은 지난 9월18일 운전면허 없이 4㎞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경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와 걸음걸이 등을 토대로 음주 상태를 의심해 30여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용준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가격해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장용준은 SNS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팬 여러분과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장용준은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항)을 적용해 장용준을 재판에 넘겼다.

장용준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나 방송 도중 과거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중도 하차했다. 이후 힙합 레이블 프리마뮤직그룹과 전속계약을 맺고 래퍼로 활동했으며, 지난 4월 1인 기획사 글리치드컴퍼니를 차렸다가 이번 논란 이후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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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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