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시행…고가주택 수천만원 혜택

기사승인 2021-12-08 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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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시행…고가주택 수천만원 혜택
쿠키뉴스DB

오늘(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이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개정된 비과세 기준은 이날 매각된 주택 차익부터 적용되며, 매각 기준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비과세 기준 개정에 따라 일부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매각시 수천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주택을 7억원에 매입해 5년 거주한 후 12억원에 팔았다면 기존에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8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5억원(2~3년 미만 보유)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 9억원 기준에서는 9538만9818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비과세 기준 12억원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3618만1541원으로 5920만8277원(62.06%) 감소한다.

양도세는 과세 대상인 주택 매각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겼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 일정을 미루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8일 공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