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면등교 중단인데…어린이집은 결석하려면 서류 내야

학교 전면등교 중단인데…어린이집은 결석하려면 서류 내야

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정책 바뀌어
서류 3일 내 미제출 땐 보육료 지원 못 받아
어린이집마다 대응 달라…정보 모르는 학부모도

기사승인 2021-12-16 15:52:2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광진구 한 어린이집에 휴원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려 해도 매월 11일은 출석해야 한다고요? 결석하려면 서류를 내야 한다는데 금시초문입니다."


거센 코로나19 확산세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중단과 함께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등교도 사실상 멈춰섰다. 오는 20일부터 학생들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경우 위드코로나로 바뀐 등원 정책을 고집해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16일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전면등교가 시작된지 한 달도 채 안 돼  만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별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은 20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였다. 

학생 확진자 수도 부쩍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학생 확진자는 6084명으로 일평균 869명꼴로 발생했다. 

학교는 전면등교 방침을 중단했지만 어린이집은 위드코로나 일환으로 시행된 등원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어린이집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인정 특례' 규정이 바뀌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 우려 등으로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구두로 결석을 알려도 '인정 결석'에 해당됐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출석을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된다. 여기에 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면 수십만원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11일 이상 출석해야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학교는 전면등교 중단으로 바뀌었지만) 어린이집은 달라진 게 없다"며 "이번 달만 관내에서 11개 어린이집이 (원생·선생님들 확진으로) 폐쇄됐지만 지자체에서 휴원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어린이집의 출석 인정 요청서.  사진=임지혜 기자

문제는 학부모 상당수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통지 받지 못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내에서도 정리가 채 되지 않은 모습이다. 

일부 어린이집과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직원은 쿠키뉴스를 통해 출석 인정 요청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2주(공휴일, 주말 포함)라고 알렸다. 해당 서류는 결석일을 포함해 3일 이내 출석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을 못할 시 먼저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하고 추후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꼭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어린이집에 사진,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간 제한이 없으며 감염병 감염이 우려돼 어린이집을 2주를 초과해 계속해서 결석해야 할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생후 12개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임모씨(34)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를 통해 출석 인정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며 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변 엄마들에게도 이야기하니 대부분이 모르고 있더라. 보육료와 관련된 건데 왜 어린이집마다 대응이 다른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달 들어 맘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어린이집 결석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 들어봤나" "결석 인정 서류를 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어린이집에서 전달 받은 게 없다"는 글이 잇따랐다.

코로나 확산세에 어린이집 등원을 고민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선 "서류 제출하러 3일마다 어린이집에 가야 하나" "회사를 그만 두고 가정 보육을 해야 하느냐" 등 목소리도 나왔다.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3세 자녀를 둔 유모씨(35)는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은 안 그래도 바쁜데 서로 굉장히 불편한 정책 아닌가"며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모씨(33)는 "원장 선생님하고 잘 얘기해서 장기 결석될 것 같으면 출결카드를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며 "오전에 아이랑 어린이집 가서 얼굴 비추고 인사만 하고 오는 걸로 출석을 대신하는 것도 봤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지자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Q&A 등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집안 경조사 등 이런 상황에 결석을 하고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때 어린이집에 증빙자료를 내고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청에 승인을 받는 체계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있었다"며 "사실 코로나 감염 걱정으로 '어린이집에 안 보내겠다'는 경우는 (지침대로라면) 그냥 결석. 하지만 작년 1월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런 상황도 인정 결석했던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어린이집에 어떠한 사유로 결석 아동이 생기는지, 가정 보육 여력이 되는 가정이 있다면 추가로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해도 지금은 전혀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리해보자는 취지로 다시 시행했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절차를 잘 알지 못한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안됐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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