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단신]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추진 등

입력 2022-02-08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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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단신]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추진 등
강원 영월군청사 전경.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추진
 
강원 영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총 50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시설개선 및 장비 비품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시설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비 및 비품 교체 사업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2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고용과로 제출해야 한다.

군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 내 영월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영월군은 영농의 기계화와 농업인 인력해소를 돕기 위해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영월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영농규모 확대 및 농작업 기계화로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소형특수농기계에 대한 운전자격증 필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3톤이상의 중장비의 경우 운전기능사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3톤 미만의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의 경우 지정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이론, 실기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시군에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교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기종은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도 상당하다. 

군은 관내 농업인의 부담은 덜고 전문성은 높이며, 또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3가지 기종(3톤 미만의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10회에 걸쳐 2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수강생은 교육비의 50%인 15만원만 자부담하게 된다.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영월군 농업인은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교육생 모집

영월군은 내달 4일까지 농업경영 실천기법을 배우는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이라는 뜻으로 경영규모는 작으나, 끊임없는 역량 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실천하는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강소농 교육은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의 이해 등을 배우는 기본교육과 경영분석, 비전 및 목표 설정, 경영계획서 작성 등을 배우는 심화·후속 교육 등이 15회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단 기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한해 강소농으로 선정된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모임체 활동,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농가 경영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영농규모가 중소규모 가족농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자원육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