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조건부 승인’ 유력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조건부 승인’ 유력

기사승인 2022-02-10 06:10:01
쿠키뉴스 DB

국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도 두 회사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내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에 비춰 두 회사의 합병은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 결과는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두 기업의 합병이 경쟁 제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 결합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독과점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 구조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슬롯은 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항공비 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가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두 회사간 합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해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임의신고 국가 중에선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협조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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