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해빙기 일제 방역 시행 [거창소식]

거창군,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해빙기 일제 방역 시행 [거창소식]

기사승인 2022-03-07 16:18:48
거창군은 해빙기를 맞아 각종 해충으로부터의 전염병을 예방해 군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해빙기 일제 방역을 시행한다.

이번 해빙기 방역은 월동 모기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3월부터 시행하여 겨우내 월동하는 위생 해충과 병원체를 사전 구제방역을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여름철 성충 구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또한, 보건소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으로 관내 공공기관 21개소, 목욕탕 13개소, 공중화장실 8개소, 버스터미널 등 밀집장소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수용 보건정책과장은 “해빙기의 도래에 따른 위생 해충 방역을 전면 시행하고 코로나19 방역 또한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거창군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미 준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 산하기관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안전보건체제, 안전보건교육, 물질·기계·작업 등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보건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과 기준,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안점점검 주요사항은 안전보건교육, 안전조치, 보건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교육·대상물질 관리,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의 관리상태, 위험성평가 및 위험감소대책 이행,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이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은 연중 분기별로 진행하며, 이번 1분기에는 3월 한 달간 시행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군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도출 및 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함께) 가(고) 오는 청소년수련관 상반기 학교연계사업 스타트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은 군 관내 4개교 중학교와 연계한 2022년 다(함께) 가(고) 오는 청소년수련관 상반기 학교연계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상반기 학교연계 사업은 가조중학교와 거창여자중학교, 샛별중학교, 혜성여자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인공지능 코딩 △청소년이 알아야 하는 경제교육 △영화를 통해 알아보는 민주피아 프로그램 등 3개 강좌를 진행하며, 3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주간 운영한다.


또한,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중학교와의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꾸준히 연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학년제’란,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시험을 보지 않고 참여형 수업을 통해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제도이며, 이번 상반기 학교연계사업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유학년제의 취지와 부합하는 운영이다.


◆거창사건사업소 추모공원 관리근로자 안전교육 시행

거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거창사건 추모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7일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거창사건 추모공원은 공원 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전동이동차, 예초기, 전정톱, 전정가위 등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과 안전 장비, 마스크의 상시 착용, 정확한 착용법 등 각종 안전지침과 규정을 반복적으로 매일 근로자에게 숙지시켜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성목 거창사건사업소장은 “거창사건 추모공원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풀 깎기, 조경수 관리와 화훼류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방심하는 순간에 일어나고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당부했다.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162명 발생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및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에 대하여 지난 6일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2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162명은 관내 확진자 접촉자 36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1명, 감염경로 조사 중 125명이며, 확진자 중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후 PCR 검사 실시결과 확진된 수는 129명이다.


연령대별 확진자는 9세 이하 22명(13.6%), 10대 42명(25.9%), 20대 9명(5.6%), 30대 23명(14.2%), 40대 16명(9.9%), 50대 20명(12.3%), 60대 이상 30명(18.5%)으로 나타났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와 달리 미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 시 독감보다 6배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3차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들께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놓치지 마세요!

거창군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 전체 자동차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1월 기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군은 지난 1월초 연납 신청을 안내한바 있었다.

올해 3월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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