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수도권지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철저한 원인 조사를 위한 전제 조건은 사업장 공정과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의 참여”라며 “노조가 참여하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조치가 사전에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번 사망사고로 2인 이상이 사망했기에 특별근로감독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외주 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에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탱크 안에 있던 유증기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단부 철판 덮개가 200m 떨어진 하천까지 날아갈 정도의 대형 폭발 산재사망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