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망…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망…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기사승인 2022-04-01 11:37:21
안산 산업폐끼물 처리업체 폭발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안산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노동조합(노조)은 철저한 원인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수도권지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철저한 원인 조사를 위한 전제 조건은 사업장 공정과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의 참여”라며 “노조가 참여하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조치가 사전에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번 사망사고로 2인 이상이 사망했기에 특별근로감독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외주 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에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탱크 안에 있던 유증기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단부 철판 덮개가 200m 떨어진 하천까지 날아갈 정도의 대형 폭발 산재사망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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