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문을 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8일자 기사에서 윤 시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윤 시장은 반박문에서 "상품권을 전달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면서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로 경찰 측으로부터 어떤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선거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 수사여부 확인을 위한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윤 시장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장 A씨의 횡령 혐의 참고인 B씨는 "10만 원짜리 롯데상품권 10장의 용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윤 시장의 딸과 국회의원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