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이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를 증거인멸”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증거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유무를 확신시켜 주는 자료를 말하며, 인멸은 증거의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호국단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성접대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과의 맞고발 소송 중에 있는데 2022년 4월 14일 이준석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씨의 성접대 의혹 증거조작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며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장모씨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을 걱정하는 듯 한 말을 하자 김연기 변호사가 ‘공소시효가 지나 괜찮다’며 안심을 시키는 대화부터 2013년 ‘7월 11일은 아예 안 만났다고 하고 8월 15일이 문제 되잖아요?‘ 등의 얘기와 8월 15일의 술자리 금액 등을 거짓으로 말 맞추는 얘기로 추정되는 발언
을 주고받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그를 보좌하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다는 의혹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준석의 변호인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정황의 녹취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김연기는 이준석 또는 김철근과 공모를 한 공동정범이라 판단이 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연기 변호사를 비롯 이준석, 김철근은 더 이상 거짓된 방법으로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