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벤트는 오는 30일부터 시작해 5월21일까지 주말 및 어린이날 총 8일 운영되며, 대장경테마파크 내에서 다양한 공연과 각종 부대행사 진행으로 봄나들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메인 행사로 대장경테마파크 야외 공연장에서 캐릭터 밴드 공연, 코스프레 댄스 공연, 마술쇼가 진행된다. 각 공연들은 정해진 날짜마다 하루 3번 공연하며, 입담 넘치는 사회자와 함께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다양한 사은품을 받아갈 수 있는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미션! 단어를 찾아라’는 대장경테마파크 곳곳에 숨겨진 단어 4개를 찾아 문장을 완성하면 대장경테마파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념품이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이벤트 기간 중에만 만날 수 있는 대형윷놀이와 땅따먹기는 게임도 하고 운동도 되고 선물도 받아 갈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활쏘기 체험과 같은 추억의 놀이와 풍선, 솜사탕 나눔 등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놀거리가 잔뜩 마련되어 있다.
문동구 관광진흥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 봄나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정이 많다. 이번 봄맞이 이벤트는 물론, 볼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한 대장경테마파크는 가족나들이 장소로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천지빛깔 합천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합천군,‘2021년 시군 교통행정 평가’최우수 기관 선정
합천군은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 시군 교통행정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경상남도는 매년 도민의 교통안전 및 시군의 선진 교통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문화지수,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행복택시 등 7개 부문 16개 세부 지표를 선정해 18개 시군을 시부(8개), 군부(10개)로 나누어 ‘교통행정 평가’를 실시해왔다.
합천군은 △지난 국토부 2021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 전국 최고 달성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ㆍ대중교통 안전점검ㆍ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 등으로 대표되는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활성화 지표 △신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표 △특별교통수단 지원ㆍ행복택시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그간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났다”며 “우리 군이 이번 평가를 통해 교통안전에 앞서가는 선진교통 합천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다방업태의 휴게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
합천군은 27일부터 5월6일까지 다방 업태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일부 업소의 퇴폐‧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일부 다방업소에서 티켓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추진된다.
현재 군에는 다방 업태의 휴게음식점 50개소가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티켓영업행위 △음주 및 도박행위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및 판매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김길환 환경위생과장은 “불법영업이 없도록 관련 영업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과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다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합천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합천군은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27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이의신청기간은 5월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마을에 배부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합천군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6월24일 공시할 예정이다.
주성환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