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올해 개별주택가격 3.11% 상승···울릉군 가장 많이 올라

포항 북구 여남동 소재 단독 주택 13억4800만원 '최고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입력 2022-04-28 16: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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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올해 개별주택가격 3.11% 상승···울릉군 가장 많이 올라
경북도청 주변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지역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상승률 6.56%의 절반 수준이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5만5000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한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14.76%)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호재가 있는 군위군(7.64%)과 청송군(5.62%)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포항(2.93%), 구미(0.67%), 김천(1.52%), 안동(2.85%), 영주(1.86%), 상주(2.62%), 예천(2.54%), 칠곡(1.45%) 등 8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았다.

포항 북구 여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13억4800만원으로 최고가를,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 있는 단독주택이 161만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2021년 11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만7000호의 경북도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이의신청 등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