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거제시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시행하는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이자 중 3%를 1년간 지원하여 시중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었다.
시는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조례 시행일인 22년 2월24일 이후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창업·운영자금)을 받은 자이고, 유흥·불법도박·사치·향락 업종을 경영하는 자, 휴·폐업 중인 자, 융자금 연체자 및 그 밖에 미소금융재단이 융자 제한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거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위치한 미소금융 경남거제법인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는 올해 20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약 800개 업체에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특히, 이차보전율을 2.5%에서 3%로 확대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힘쓰고 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