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대상은 69명으로 선정된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60% 초과 150% 이하로 변경됐으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4세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로,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제시청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되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지급 예정이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거제청년센터 이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 시정혁신담당관 청년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1차회의 개최
경남 거제시는 지난 4월 28일 제2기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 2020년 1기 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제2기 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을 비롯해 시의회와 유관기관의 추천 위원 및 공개모집 청년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제2기 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이어 회의가 진행됐으며, 첫 회의인 만큼 청년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제시 청년친화도시 성과영상 시청과 거제시에서 펼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한편,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청년정책의 평가 및 개선 등 거제시 청년정책의 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거제시, 식품접객업소 방역 물품 지원
거제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2790개소에 코로나19 예방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구 살균소독제(스프레이형)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신고 면적이 68제곱미터 이상인식당·카페,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등 현재 영업 중인 업소에 스프레이형 살균소독제(500㎖)를 업소당 4개씩(2만원 상당) 지원할 예정이며, 68제곱미터 미만 업소는 지난 2021년 이미 지원을 완료했다.
이번 방역 물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식품접객업소에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2년여간 이어진 방역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참해 주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예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