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노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공노 전 지부장 고발

원주시 공무원노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공노 전 지부장 고발

기사승인 2022-05-03 14:50:29
강원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3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시지부장 A씨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다른 지역 사업장에 파견된 민주노총 활동가를 정당한 채용 공고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 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전공노 원주시지부장 재임 시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8개월간 총 1600만 원을 상근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했다.

노조는 "상근직원 채용 시 채용 공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확인서와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조차 없이 상근직원 인건비를 지급했다”면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민주노총 활동가는 2018년 4월부터 수개월 간 다른 지역 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돼 상근 직원 채용 의도와 다르게 인력이 운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법외노조에 있다가 법내 노조로 들어올 당시 정부로부터 탄압 받고 있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해당 민주노총 활동가는 선전물 제작, 교육, 교섭 활동 등 전반적인 실무를 맡았었다"면서 "정규직 채용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노조를 도우기 위해 오신 분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일뿐"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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