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허위공문'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거창군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허위공문'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거창군 공무원 '세출예산 집행기준 엄격히 준수하며 지출'

기사승인 2022-05-18 07:31:20
거창군은 5월12일자에 보도된 모 언론의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업무상횡령 등 협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보도내용으로는 주민 2명이 공금 2632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해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고발인의 고발취지를 인용해 보도했다.


공금 2632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직권의 남용·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허위공문서 작성'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세출예산 집행기준' 입장을 내놨다.

거창군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내용 중 ‛공금 2,632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해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직권의 남용·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앞서 해당 기자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관련 부서나 해당공무원에게 사실 확인 등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고발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부각시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거창군 공무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법률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청렴도시 거창군 실현을 위해 △클린팀 운영 △On-line 간담회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명절·휴가철 등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식권제 운영 △다함께 청렴 포토 콘테스트 개최 △갑질상담방 운영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창군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화 한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거창군과 거창군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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