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건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미신고는 해태기간과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달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