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기사승인 2022-05-25 10:54:19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25일 식약처는 인카인겔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사용중지 조치와 함께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당부했다.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사용중지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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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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