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이 2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전년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단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5%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야 한다.
김재봉 평차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원비율 및 최대지원금을 늘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