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해당한다.
또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주택 구매, 신축, 증·개축 등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대상자로 29명을 선정해 58억9000만 원을 배정한 바 있다.
김종두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매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을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