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군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 [합천소식]

합천군, 합천군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 [합천소식]

기사승인 2022-06-29 14:11:02
합천군이 그동안 직영해 오던 합천영상테마파크 외 2개 공공시설물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운영하게 됐다.

28일 합천군과 공단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연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환경기초 시설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은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출범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로 지역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일 공단 이사장은 "수탁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단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2월 17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등 업무 개시를 위한 기반 구축과 인계인수 등 출범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행되면서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가 또 한 번 사람들로 붐빈다.

합천읍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평생 장사만 하다 보니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것도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다”며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나 주는 손실보전금을 못 받을까 걱정했는데 지원센터에 와보니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경남도 내 군 단위 최초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도 1년이 지났다. 합천군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본다.


△소외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

지난해 4월, 업체별 협회나 행정기관 담당 부서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지원센터가 설립됐다.

지원센터의 역할이 빛 난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다.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원센터는 이런 민원들의 지원금 신청과 궁금증을 해결했다. 특히, 지원센터가 분기별로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의 전담 접수창구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군정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보상금 신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만의 특별한 업무

한편 지원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씩 특별한 업무를 볼 수 있다. 작년 7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들의 재정 상태를 상담해 주기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출장상담소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상담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거창, 진주 등으로 가야 했던 주민들은 불편함을 덜 수 있었다. 여기에 BNK경남은행 합천지점에서도 1명을 파견하여 개인의 신용보증 등 재무상담도 동시에 가능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이용이 증가했다.

출장상담소는 당초 1~2개월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연장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4시에서 18시까지 상담 시간을 4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더 가깝고 든든하게   

이러한 노력으로 67명밖에 되지 않았던 합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수가 지원센터 운영 후 212명으로 증가했다. 회원으로 구성된 네이버 공식 밴드는 소상공인들 대상 지원사업 홍보에 쏠쏠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6월에는“찾아가는 권역별 소상공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3차례 실시하여 사업장을 비우기 힘든 면 단위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합천군,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 실시

합천군은 28일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합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내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특이민원 발생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주변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합천군은 상황별 민원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녹음 고지 및 실시, ‘112 안심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및 일반 방문민원인 대피, 경찰출동, 가해 민원인 제압 순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여 대응 효과를 높였다.

이번 훈련은 비상벨 작동시 합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신속한 출동 및 가해민원인 진압까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관간 업무협조 체계도 점검했다.


◆합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합천군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점유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 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합천군청 민원지적과(토지) 또는 도시건축과(건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합천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의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주성환 합천군 민원지적과장은 “향후 재시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번 특별조치법이 만료 되기 전에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군민들은 남은 기간 동안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6기 합천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합천박물관에서는 7월7일부터 8월25일까지 8주 일정으로 제16기 박물관대학을 개최한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지만 문화유적 답사 시에는 입장료와 식대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징수한다. 


이번 강의는 최근 국가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합천의 운석충돌구부터 가야문화까지 엮어 <합천의 고대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합천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중에 포함된 문화유적 답사는 경남 남해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코스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16기 합천박물관대학의 구체적인 강의의 내용은 합천 운석충돌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임재수 박사), 합천의 구석기시대(장용준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실장), 합천의 신석기시대(울산문화재연구원 황창한 원장), 합천의 청동기시대(울산문화재연구원 이수홍 연구실장), 합천의 삼한시대(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이창희 교수), 합천의 고대왕국, 다라국(부산대학교 사학과 유우창 교수), 합천의 가야유적, 옥전고분군(합천박물관 박준현 학에연구사) 등이다. 

합천박물관에서는 항상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군민 자긍심 고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물관 대학에 수강 신청을 하려면 합천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합천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합천군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만료에 따라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해 3년간 사업실적, 서비스 질 관리, 향후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합천군지부를 지정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을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참여형과 창의형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월 85시간에서 확장형인 165시간까지 1인 또는 2~3인의 소그룹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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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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