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 “반환경적인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 “반환경적인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상용노선 13km 구간 자연공원법 위반” 주장
“시범노선 1km 구간에 고철덩어리만 남을 것” 경고

기사승인 2022-07-05 15:02:36
지리산 산악열차에 반대하는 남원시민연대 회원들이 남원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

전북 남원지역 시민단체가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반환경적인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리산 산악열차에 강력 반대하는 남원시민연대에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과 지리산생명연대,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정신연구회,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남원시는 최근 철도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산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해당 자료는 시범노선만 언급할 뿐 상용노선에 대해서는 일체의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원시가 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의 상용노선은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 대략 13km에 달한다”며 “시범노선 1km 구간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상용노선 13km 구간은 명백히 자연공원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 기준을 규정, 궤도를 이용하는 열차의 경우 50명용 이하만 허용된다”며 “정령치 인근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는 최대 탑승 인원이 82명으로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50명을 넘어 명백히 자연공원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연대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산악열차는 시범노선 1km 구간에 고철덩어리만 남긴 채 끝나고 말 것”이라며 “이미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가동도 못한 채 흉물이 된 대산면 쓰레기 소각장 사업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남원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그동안 숱하게 언급된 관광수익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있다”며 “실제로는 관광수익이 목적이면서도 마치 산간벽지 주민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유는 백두대간법 위반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리산 산악열차는 비경제적이고 반환경적인 사업으로 불편한 진실을 교묘히 감추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되는 이 사업은 비민주적인 사업”이라며 “남원시는 즉각 기만적이고 반환경적인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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