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체 “100% 환불에 100만원 추가 보상도"

중고차업체 “100% 환불에 100만원 추가 보상도"

"중고차 구입시 곰팡이·악취 등 침수차 확인 필수"

기사승인 2022-07-05 18:21:03
침수된 승용차.    연합뉴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물에 잠겨 파손된 차량 수백대가 멀쩡한 차로 위장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다. 이에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침수된 차량은 피해 점검을 거쳐 폐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악덕 매매업자가 이력을 속이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능성까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업체들은 100% 보상에 더해 추가 보상금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에는 평균 170㎜의 물폭탄이 쏟아져 접수된 차량 침수 및 낙하물 피해만 326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중고차 매매단지가 침수되면서 일부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몇 달간 중고차 조심해야겠다", "침수차지만 시장에선 무사고 신차급으로 팔린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걱정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거래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비업체 정비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82.5%)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극소수(3.0%)에 불과했다.
 
정부 및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침수차 유통의 심각성을 고려해 2017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침수전손 차량은 전부 폐차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침수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쳤다. 1220대의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침수 차량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허점을 노린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는 전손 처리된 침수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매입해 수리 작업 후 시장에 유통하곤 한다. 침수차 대부분은 수리나 세탁과정을 거쳐 한두 달 뒤부터 중고차로 판매된다. 이에 업계에선 가을, 겨울 사이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장 조심해야하는 시기라고 조언한다.
 
침수차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봐야 한다. 또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돼 있는지 확인한다.
 
차량 실내 하부의 주요 전장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 대조하거나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중고차업체들은 구매 후 90일 이내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비용 전액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카는 장마 기간 특히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침수차를 판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도를 통해 1차적으로 침수차를 걸러줘야 하는데 현재는 굉장히 미약하다"며 "내년 초부터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대기업 진출을 통한) 중고차 시장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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