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이하 노조)는 2일 울산 택배대리점의 노사합의 이행 거부를 규탄하며 대리점 소장 퇴출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노사 공동합의를 거부하는 대리점 소장은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공동합의 이행 거부하는 대리점 소장 퇴출 △조합원 해고 즉시 철회·현장 복귀 △해고기간의 조합원 생계대책 보장 등이다.
노조 측은 울산 대리점이 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횡포를 부리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울산 신범서대리점 김창범 소장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공동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의 업무 수행까지 경찰을 동원해 막아나서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해당 대리점의 대체기사 채용을 막기 위해 신규 코드를 발급해주지 않자, 소장은 나머지 6명에게 해고된 조합원 6명의 물량을 떠넘겨 극심한 과로로 내몰았다"며 “타 대리점을 통해 전속계약서를 위조하고 코드를 도용해 대체기사를 채용하는 불법까지 자행해가며 공동합의를 거부하고 부당 해고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현장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은 파업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일을 못해 극심한 생활고와 가정 파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 기간 동안 울산 신범서대리점 소장은 노사 공동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원청과 대리점연합회, 노동조합 3자가 합의했음에도 일부 대리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상황이 방치될 경우, 공동합의 이행과 서비스 정상화 실현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원청은 단호한 조치로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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