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8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만4321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82%)을 초과 지출한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