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8%~1.3%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는 지난해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제외 대상은 전년 카드 매출액이 없거나, 2022년 1월 1일 이전 폐업자 또는 사업자 미등록 업체,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