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태백시와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A단체 사무국장으로 있는 B씨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에서 지원금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지하고 본격 수사 중이다.
태백시는 경찰의 수사자료 요청을 받고 지난달 29일 해당 단체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통장에서 수천만원이 개인통장으로 다수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예산집행을 정지시킨 시는 경찰 수사 중에 이달초 B씨를 횡령 혐의로 정식 고발했다.
현재 B씨가 무단 인출한 금액은 다시 채워 넣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인출 금액과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 중이며, 태백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