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
23일 정부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해당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서울 동작구는 특별재난지역에 들어간 지역들처럼 집중호우 피해가 컸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진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예외·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