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 사실이 확정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까지 실시한 집중호우 피해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31억310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지급 주요 시군은 횡성군 1692건, 홍천군 1242건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포함 6개 시군 2546건 등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최종 피해액, 재난지원금, 복구금액 등은 중앙심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 기준은 사망·실종·부상, 주택피해, 소상공인, 농경지 복구, 농림시설, 농작물·산림작물, 축사시설 및 가축 입식 피해 등이다.
단 기준 항목별 재난지수를 합산·산정해 최대 5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박동주 도 재난안전실장은 “호우 피해로 고생하는 이재민들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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