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태백시에 따르면 인권위가 관내 A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대소변을 볼때 넘어지지 않게 끈으로 고정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거주 장애인들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이동식 변기를 세척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봤다.
해당 시설에선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력 충원이 어렵고 다른 시설로 보내야 하는데 초기부터 데리고 있어서 다른 시설로 보내면 더 나빠질 수 있어 보호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문제가 된 장애인거주시설은 개인시설로 정부 지원 없이 태백시에서만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