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6일 오전 7시40분을 기해 고성군평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동해중부안쪽먼바다·태백·삼척시평지·동해·강원남부산지·강원남부앞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을 기해 영월·정선군평지·평창군평지·강릉시평지·강원중부산지·강원중부앞바다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춘천·양구군평지·고성군평지에는 태풍주의보가 해제됐다.
강원=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