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직업교육훈련생 안전 보호에 나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대표발의 [법리남]

강득구, 직업교육훈련생 안전 보호에 나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대표발의 [법리남]

강득구 “안전한 교육 위해 공공기관 실습 확대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2-10-25 06:10:02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의원실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과정이 있다. 하지만 현장실습 중 부상이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성화고 3학년 故 홍정운군이 지난해 10월 6일 여수 웅천 마리나 요트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사고 후 감사결과 해당 업체는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홍군은 만 18세 미만으로 법령상 잠수 작업을 할 수 없고 실습 내용에도 잠수 작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잠수와 관련된 면허나 경험, 자격이 없었음에도 해당 업무를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다른 특성화고 학생이었던 故 이민호군 역시 제주도 소재 한 음료공장에 현장실습생으로 참여해 근무하다 오작동한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의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알림조차 갖추지 않아 사고 발생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실습현장에서도 빈번한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실습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은 주로 인격 침해나 노동착취, 안전사고 등이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와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후생복리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처 미흡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게 돼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8조5를 신설했다. 제8조5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각 호의 기관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포함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등이다.

강 의원은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기업에서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하기 어렵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현장실습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1.3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기업과 지자체, 대학, 직업계고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의 문을 열고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특성화고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정부 현장실습 연계를 위한 국회결의안을 발의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입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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