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위한 부동산·금융 탈출구는…‘청년정책 추진계획’ 파헤치기

MZ위한 부동산·금융 탈출구는…‘청년정책 추진계획’ 파헤치기

청년 취업에 300만원 지원금…청년도약계좌 2023년 출시 확정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5년간 50만호 중 34만호 청년 할당

기사승인 2022-11-01 06:00:07
사진=김동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30세대들의 자산형성 및 취업훈련, 주거대책 등의 지원방안을 담아낸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공공분양주택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겠다”며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년 취업에 300만원 지원금…청년도약계좌 2023년 출시 확정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는 목표다.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려금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여기에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내년까지 2개소 더 늘리고,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해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그간 꾸준히 관심을 모았던 청년도약계좌도 오는 2023년에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지만 규모가 더 크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됐지만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5000만원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먼저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들은 월 7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면 5년 동안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2023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조계원 기자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5년간 50만호 중 34만호 청년 할당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도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분양은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호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특히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로 구분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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