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월정수당' 인상하려다 발목 잡혀

성남시의회, '월정수당' 인상하려다 발목 잡혀

기사승인 2022-11-04 10:12:35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가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다 발목이 잡혔다. 

성남 진보당은 3일 "시민들의 민생과 살림살이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성남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요구는 자진 철회돼야 한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삶은 막막하기만 한데 이런 정국에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인하는 못할망정 음모적으로 추진하는 월정수당 인상 조례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적용해  월 317만3150원에서 321만7570원으로 인상하는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성남 진보당은 "청년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묻지 않고 같은 날 '청년기본소득 폐지안'을 발의한 성남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면서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장 월정수당 인상 조례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는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목조목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들 조례안 저지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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