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산림청 지방이양 공모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52억원을 확보해 칠곡면 신포리 일원에 1만1000㎡ 규모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
군은 23년도 사업에 10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연차적으로 설계 공모, 건축공사를 추진해 2025년 목재문화체험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목재문화체험장을 목재에 대한 배움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복합 체험공간으로 만들 구상이다.
목재문화체험장에는 체험객을 위한 목재교육실습실과 목재작품전시관이 들어서고, 목재체험숲, 목재놀이터 등 다양한 휴게공간과 부대시설도 마련된다.
군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층을 겨냥한 낭만목수 지도자 양성과정 및 목수직업체험 교육을 운영할 뜻도 밝혔다.
특히 지역 대표 관광 명소와의 연계를 통해 목재문화체험장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올해 개장해 경남 대표 휴양림으로 발돋움 중인 자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연간 40만 명이 방문 예정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올릴 채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청정 의령의 본거지인 신포숲 일대를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신포숲을 보전하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관광 자원화하려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의령군, 적십자회비 모금 우수기관 표창 수상
의령군은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에서 목표액 대비 125%를 달성해 적십자회비 모금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무원 2명과 민간인 모금위원 16명은 도지사 표창 및 대한적십자회장상을 받았다.
의령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집중 기간을 정해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주민이 참여한다는 점과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데 의미가 있다.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국민성금으로 모인 성금은 취약계층 지원, 의료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함안군, 2022년도 함안군수배 체육대회(3종목) 개최
함안군은 지난 6일 함주공원 일원에서 함안군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주관으로 2022년도 함안군수배 족구 ‧ 볼링 ‧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각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개회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정병옥 체육회장, 군의원 등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조근제 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오랜기간 개최하지 못한 함안군수배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선택등기'로 변경
함안군은 1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최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미수령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4%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송된 우편물을 취합하고 재발송해 당사자가 우편물을 수령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 돼 의견 제출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기존 일반등기 우편 방식을 전면 바꾸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반송 및 재발송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단, 미수령 우편물(우편함 투입)은 기존대로 공시 송달할 예정이다.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함안군은 이달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함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관리부실 우려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단속 운영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