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단체 "성남시의회 '의원겸직현황' 미공개는 위법"

성남시민단체 "성남시의회 '의원겸직현황' 미공개는 위법"

"시민 세금 '동료 몰아주기'…의원 쌈짓돈 관행 바뀌어야"

기사승인 2022-11-16 13:33:21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가 의원별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자 시민들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박 모 시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4차례에 걸쳐 거액이 결제됐다"며 "성남시의회가 의원겸직현황을 공개 안한 것은 시민 세금으로 '동료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겸직 현황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개토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원별 겸직 현황 공개는 겸직관련 의원명단(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직위를 지방의회 홈페이지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개원 4개월이 지났지만 의원별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자료와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증빙자료 그리고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확인했다"면서 "박모 시의원 식당에서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2회), 의장 업무추진비(1회), 동 업무추진비(1회)를 결제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교섭단체(국민의힘) 의정활동 석찬 간담회 식비 지출' 목적으로,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방향 논의 및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목적으로, 동 업무추진비는 '동 현안 업무협의 석찬' 목적으로 지출됐다. 해당 동은 박모 시의원의 지역구다.

시민연대는 박모 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시민의 세금으로 시의원 식당의 매출을 올리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원칙 없이 의원 쌈짓돈으로 여기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박모 시의원의 식당은 업종이 변경돼 횟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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