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6일 지방세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37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 단위 체납액 합산자 30명을 포함해 개인 173명 63억원, 법인 46개 업체 3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3억1000만원, 법인 3개 업체 7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원주시가 가장 많고 춘천시, 평창군이 뒤를 이었다.
지방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농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주를 이뤘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세금 납부를 독려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 재산은닉, 납세회피 체납자는 명단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