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서 소각 폐기 계획 철회” 촉구

군산시의회,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서 소각 폐기 계획 철회” 촉구

김우민 의원 대표발의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한경봉 의원,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 폐기 계획에 군산시는 참여도 못해”

기사승인 2022-12-09 14:18:37
김우민 군산시의원이 8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정부의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 폐기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들과 군산시의회가 강력 발발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 대표발의로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우민 의원 “정부가 위험천만한 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에서 소각할 계획을 수립했다”며“정부의 일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전성조차 미확인된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2018년 국내 유명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음이온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100㏃/㎥ 보다 월등히 높은 2000㏃/㎥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돼 전 국민은 불안에 떨었는데, 정부는 최근 개정한 폐기물법에 따라 라돈을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분류하고 4년째 천안에 쌓여있던 라돈 침대 560t(약 11만 5천개)를 군산시에 소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정부는 라돈 침대를 시범 소각한 결과 측정한 방사선 값이 평상시 수준으로 인근 주민 안전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군산은 서풍의 기후로 전북지역 전체에 고농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에서 시설 증설과 개·보수 필요 의견이 제기됐고,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조차 처리 역부족인 시설인데도 환경부 산하 폐기장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520t의 거대한 물량인‘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시에서 소각하려 하는 것은 지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리적 위치와 바람 이동 경로 등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충남 서천군과 논산시 지역 등 광범위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소각 장소를 재선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시 지정폐기불 공공처리장 소각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경봉 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소각 처리하려는 계획을 맹렬히 성토했다. 

한 의원은 특히 “환경부가 방사능 라론 침대 폐기 처리를 위해 지난 2020년 8월 13일에 전북도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해 군산시에 의견제출 요청을 문서로 25일 보냈는데도 군산시는 28일까지 회신 의견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결국 2021년 3월 국무회의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해 9월에 시행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 의원은 “올해 9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천안시가 참여해 9월 말 임시 소각, 10월 본 소각 계획을 수립했는데, 9월 임시 소각 장소가 군산시에 소재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논의됐는데도 계획수립 단계나 공청회 등의 과정에 군산시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는 지역 설명회와 군산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군산시조차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며“이는 명백히 군산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만행위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소각철회를 요구하는 군산시민의 적극적인 요구를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군산시민은 공공처리장이 1998년 가동한 이후 노후화로 2021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오염된 공기 속에 고통을 호소해왔다”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설치된 시설이 과연 라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군산에서 소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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